건보 부과 하위 50% 계층까지 확대…'2022년 7000명까지 지원 적용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오는 2022년 연간 7000명 지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은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계층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하위 50% 이하 계층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85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대상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게 된다.

대상 가정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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