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일방의 주장-노조 설문조사만 의존' 우려 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광주지역 각 보건소장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일방적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와 징계를 하고 서구 보건소장 등의 소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 진행 중인 동구 보건소장의 소청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의사회장은 광주광역시 소청심시위원회에 “징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한 동구 남현 소장의 사건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결과인지 살펴봐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사회는 “동구 보건소장은 지금까지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 해오고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많은 수상과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최근 공무원 품위위반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진 후 표창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결과를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의 일방 주장과 설문조사에만 이뤄진 결과과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불문경고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징계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까지 들린다”고 불공평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의사회는 “갑질문화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소수의 의료인이라고 하여 감사와 징계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미 지난해 광주 각 구 보건소장 징계와 관련 의료계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보건소장 등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의 갑질논란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이 끝나기도 전에 여론몰이와 노조 설문조사를 토대로 관리자를 평가하고 감사와 징계까지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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