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근본 같고, 한정된 상황에서 동일 업무" vs 간무협, "근본이 다른 직종" 팽팽히 맞서

대한간호협회(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 인정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둘러싸고 최근 간협과 간무협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3일 간호조무사의 법적 중앙회 설립과 관련해 의료기사단체 수준 규정을 적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의 성명과 간호사들의 개정안 발의 반대 압박이 계속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설립은 최소한의 간무사 기본권리 보장이며, 개정안으로 의료인이 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근본과 법적 근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967년 의료법시행령에 근거해 법정 간호인력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53년 동안 고유한 이름과 직업,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73년 간호조무사가 면허에서 시도지사 자격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권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만든게 지금의 간무협”이라고 역사적 근본을 밝혔다.

또한 간무사 중앙회 설립시 간협이 주장한 ‘간호계 대표 중앙회 양립 문제’에 대해서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간호계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직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의료인 규정에 근거한 직종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80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법의 다른 법조항에 근거한 만큼 서로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반면 간협은 이 같은 간무협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반박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과거 서독으로 간호사들이 파견되면서 국내 간호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나온, 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한 간호보조원 제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간호사의 보조업무에 국한되다가 1973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진료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를 넣어주게 됐다”고 간호사로 인해 파생된 존재가 간호조무사라는 역사적 근본을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 문제로 국민들이 간호사와 간무사를 혼동하는 인식이 굳어지던 차, 2015년 12월 9일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에 간무사가 간호보조업무를 하도록 정했고,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감독하에 간무사가 주사 등 진료보조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행위가 다른 조항에 있더라도 의원급에 한정해서는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일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른 직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간무사 중앙회 설립은 기본권리 vs 빈약한 논리 속 다른 의도 존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중앙회 설립)이 간무사의 기본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간무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격’ 조건으로 활동하는 안마사와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중앙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에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간무사만이 중앙회 설립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권리 요구를 대변할 창구가 없는,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 간협은 부실한 논리이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전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무사의 근본과 업무적 중첩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둘은 서로 업무적 접점이 발생하는 간호인력이라는 대개념으로 묶여있다”며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같은 근본적으로 다른 직종과의 비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인 간호인력이라는 대개념 아래에서 보면 간호인력을 대표하는 단체로 간호협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오히려 현 정부에서 노인 증가로 커뮤니티케어나 만관제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실시하는 와중에 중앙회 설립으로 간무협이 목소리를 키워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간협을 상대로 요청한 국회 토론회 참여 여부 답신 요청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의 주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논리기 때문에 토론회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간협의 토론회 참가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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