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증질환(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 3월 1일 시행…환자 간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단이 중증질환(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를 시행, 환자 간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서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검사 결과를 확인해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암으로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이 없어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발생했던 것.

이에 공단은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을 두고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공단은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가운데 환자의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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