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비에 연구개발비·유통비용 고려돼야…원가산정 소요 비용 누락되지 않는 것 핵심
채산성·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효과 있어…政, “원가 보상 방식 개선 노력 안한 것 아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현행 퇴방약 원가상정방식인 ‘경상원가보상방식’이 생산 공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보수방식’으로의 개선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삼정 회계법인 박상훈 이사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보전원가가 산정돼 관련 품목의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투자를 증대할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의약품의 공급 빛 관리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중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훈 삼정 회계법인(KPMG) 이사를 통해 나왔다.

박상훈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퇴방약은 현재 영리기업에서 생산됨에도 공영공익기업의 요금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있어 생산효율화가 낮은 상황이다.

즉, 퇴방약 제도는 이론적 공공재 요금산정방식 4가지 중 ‘경상원가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이윤 계산방식이 불분명하고 자본적 지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상훈 이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일반 사영공익기업이 사용하는 ‘공정보수방식’을 기반으로 한 표준공정안을 제안했다.

박상훈 이사가 제안한 ‘공정보수방식’의 핵심은 판매 및 관리비(판관비)에 품질관리비 등 연구개발비 산정을 고려하고 물류보관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원가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한 원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뜻.

현재 경상원가보상방식에 따르면 원재료 연동제는 세금계산서 상 최소구매단위 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제조비용의 반영은 원재료 폐기손실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 가지 원가동인(노무시간 또는 기계시간)으로만 전체 원가를 배분하고 있어 실제 제품단가와 신청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생산중단으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생산에 필수적인 원가임에도 원가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가 실질의 불일치,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의견 불일치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훈 이사는 “정부차원에서 원재료 수급량과 의약품의 수요량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고 원재료 폐기 및 직접노무원가 등 의무 투입원가는 약가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가동인을 인정해 원가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투자보수는 공공요금 규제를 행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는 보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박상훈 이사다.

박 이사는 “생산시설이 확장되지 않으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으니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투자보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시설투자로 생산량을 증대시킬 유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훈 이사는 공정보수방식의 단점인 운용과정의 불투명성과 요금기저 및 공정보수율 결정의 자의성은 ‘독립적인 제 3자의 검증’으로 신뢰성을 부여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추가해 일부 우려를 일축했다.

박 이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퇴방약 원가산정제도로 제약사의 채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퇴방약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政, 퇴방약 제도 근본 목적 생각해야…원가산정 방식 개정 노력 지속해 와

이와 관련 정부는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와 회계법인이 주장한 원가 산정 방식은 일부 퇴방약에 해당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원가산정 방식과 관련해 건의된 사항들에 대한 개정 및 보완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인 정부 관계자들이다.

보건복지부 황영원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과연 제약사들이 원가 보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원가 이익을 보전해준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황영원 보험약제과 사무관(왼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희영 약제평가부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희영 약제평가부 부장도 “삼정 회계법인이 연구한 방식은 사실 기초수액제나 혈액제제가 주요 포인트로 보인다”며 “모든 의약품을 아우를 수 있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방식이 언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은 이어 “2000년도 이후 퇴방약 원가 산정 방식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제조경비 속 감가상각비 고려도 보완 중에 있고 2015년에는 노무시간 대신 기계가동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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