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강력 의지..."회무 활성화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 구군의사회 총회가 마무리되고 시 의사회 총회가 3월 13일로 결정되면서 본회의 토의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부산시의사회 총회 장면

산하 15개 구군의사회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19일까지 각 일정에 따라 총회를 열고 시 의사회에 올릴 의안을 확정했다.

상정안을 보면 진료수가 인상, 의료사고 특례법ㆍ임세원법 제정, 심평원 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등서부터 의료기관 진료과목 병행표시 기준 완화, 시의사회 체육대회 부활까지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 개선 또는 해결을 요구한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회장 직선제다.

시 의사회장을 회원 손으로 직접 뽑자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번번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선을 넘지 못했다. 급기야 2017년에는 '매년 부결되는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우선 강대식 회장 등 시 의사회 집행부가 회칙개정에 매우 적극적이다. 여기에 예년보다 많은 5개 구의사회(동구 서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가 상정안건으로 채택해 힘을 보태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때부터 꾸준히 회장 직선제를 강조했다. 회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극적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 산하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중 11곳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의결 정족수를 넘길 수 있느냐이다. 회칙을 바꾸려면 재석 대의원 2/3(66.66%)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통과 여부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얼마만큼 대의원들에게 전달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전 집행부 한 임원은 "지난 2016년에는 직선제 찬성이 61.6%까지 나왔다. 집행부가 대의원 설득에 나선다면 2/3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대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이 안건을 다뤘지만 지금까지 계속 본회의에서 주저 앉았다"며 "이유는 복합적이다. 아직도 간선제를 선호하는 대의원들이 분명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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