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간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오직 간무협 하나…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무협이 최근 간무사 법정단체 인정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이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개정법을 통해 의료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 협회(회장 홍옥녀)는 27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간협과 간호사들의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의원은 13일 간호조무사의 법적 중앙회 설립과 관련해 의료기사단체 수준 규정을 적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최도자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 협회가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간무협은 법안 발의 내용과 같이 간무협의 법정단체로의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 최종현 이사(사진 오른쪽 첫번째)는 “현재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며 “의료인,약사 등 뿐만 아니라 안마사와 같이 자격형태의 직종도 법정 단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만 스스로 만든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 중앙회 법정단체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등이 중앙회 설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협회는 법정단체 조항이 없어 법적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무협은 이 같은 법정단체 인정이야 말로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협회와 간호계가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가진 오해를 반박했다. 간무협은 먼저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가 아니라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협은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라고 독점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의 중앙회일 뿐이다”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협회 정관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로서‘라고 간호사만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도 간호협회에 그런 권한을 준적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 간무사들 스스로 만든 간호조무사협회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무협은 간협과 간무협은 각각 고유한 다른 직종의 협회라고 밝혔다.

최근 법안 발의와 관련한 반대 성명에서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무협은 이러한 간협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같은 직종이라면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한다는 간협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간호계인 것은 맞지만 같은 직종은 아니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의료법 조항에 근거한 서로 다른 ‘고유명사’다“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관련 자료를 들고 있는 홍옥녀 회장

아울러 간무협은 "최근 간호사 일각에서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인정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의사 등과 동등한 의료인이 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sns를 이용해 이를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홍옥녀 회장은 “기본권리를 인정받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의료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간무협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음으로써 간호조무삭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사들과 간협이 기본권 침해 등의 공격을 멈추고 이번 사안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협이 최근 신문 등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대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병원 간호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간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된다’느니 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유포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간호협회는 이 같은 ‘반대 세몰이’ 행위를 중단하고 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에 참석에 대해 3월 8일까지 응답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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