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자·초콜릿 등 1454개 제품 조사-모두 일일섭취허용량 이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해평가 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식용타르색소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CODEX, EU,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착색료가 사용될 수 있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등 41개 식품유형 1,454개 제품을 중심으로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1,454개 제품에서 착색료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출량(최소 불검출~최대 288mg/kg)을 근거로 실시한 위해 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식용타르색소 9종 중 적색 제3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량을 보였으나, 일일섭취허용량(0.1 mg/kg bw/day) 대비 0.52%(0.52 µg/kg bw/day)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캔디류, 과자, 탄산음료 등을 통해 식용타르색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색료 바르게 알기: 식용색소는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로, 현재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식용타르색소 9종을 포함하여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등 총 72종이 지정되어 있다.

색깔별로는 적색, 청색, 황색, 검은색 등이 있고 식품에 색깔을 내기 위해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식용색소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여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 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