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NECA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 촉각…민간보험사서 소명요청-형사고발 준비 알려져
이세라 보험부회장, “여성들이 흉터 없이 유방 종양을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여년 간 의사들이 널리 활용해온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출 위기에 놓이자 외과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진공보조 흡입 ‘유방생검술’과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국내에 지난 1999년 도입돼 많은 의료진들이 유방 조직검사와 양성종양을 제거하는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현재 유방생검술은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같은 기술로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절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등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건국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 양정현 센터장(한국유방암학회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측에 신의료기술로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신청했지만 ‘연구 수와 표본 크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NECA의 결정에 반발한 외과계 의사들은 올해 1월 대한유방영상의학회를 통해 재신청이 들어가 재심이 진행 중이며, 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반드시 등재돼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대한외과의사회 구본용 학술이사, 차진우 보험이사 , 분홍빛으로병원 이동석 원장, 이동석, 이세라 보험부회장, 조은정 의무이사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NECA에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조기기술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로 여성들은 유방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방에 흉터를 남겨야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보험부회장에 따르면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절개 없이도 외과적 수술만큼의 높은 정확성은 물론 흉터도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은 증명됐다.

실제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영국의 NICE, 미국유방외과학회, 독일 유방학회, 국제 유방초음파학교와 스위스 유방학회 등에서는 유방 양성병변을 제거하는데 진공흡입생검술이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

즉 절개만 인정하고 최소침습을 통한 절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발전과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게 이 보험부회장의 지적이다.

게다가 여성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기술을 적용한 의사들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NECA에서 지속적으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환수 등 행정처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실손보험사에서는 유방양성병변절제술과 관련해 소명 요청과 형사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의사회 차진우 보험이사는 "이런 와중에 진공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 한화생명, 동부생명은 M의원을 비롯한 5개 병원에 소명 요청을 했으며, 형사고발을 예정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방양성병변절제술 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 외과계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NECA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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