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 1년 성과 토론회 개최…대국민 인식조사 평가기반 통계분석·정책지표 개발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 관계 기관 모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웰다잉’이라 불리는 대국민 문화개선과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효과적인 세부 개정 과정과는 별도로 죽음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부정적 이미지 탈피,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 뒤따라야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대국민 정보제공 및 임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전경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홍보 사업, 지역 거점 대상 홍보활동 및 문화행사 지원, 관리기관·의료기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별 홍보 전략 수립·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이 그것.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임종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및 평가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과 지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홍보와 문화개선 활동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와 관련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대동소이했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국가적 웰다잉아젠다를 제시한 범부처 종합계획 아래 선진화된 웰다잉정책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범국민적 ‘웰다잉’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교수는 “복지부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등 웰다잉 정책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할돼 있는데 통합 정책과가 필요할 것”이라며 “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웰다잉종합계획 마련도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본부 팀장도 웰다잉 교육에 기반한 의향서 작성 및 상담사 활동보장 등 의향서 사업의 개선점을 제안했다.

이혜원 팀장은 “의향서 작성 여부, 숫자와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적인 웰다잉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연계해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강의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태호 정책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11만 5259명이다.

아울러 연명의료를 유보(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음)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 6224명이며 이 중 남성이 2만 1757명(60.1%), 여성은 1만 4467명(39.9%)으로 나타났다.

윤 정책관은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대상기관 종사자의 교육 기회도 증가시켜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양성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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