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의료기기‧GMP시설 미신고 업체에 6개월 업무정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5일 버디네트웍스와 메디바이오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처 전경

우선 수입사인 버디네트웍스는 의료기기법 제 15조 2항, 제 36조 1항에 의거, 전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버디네트웍스는 무신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해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처분에 따라 버디네트웍스는 오는 3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메디바이오는 GMP시설에 대한 신청을 2회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 15조 6항과 제 36조 제 1항에 의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메디바이오는 일회용투관침과 일회용내시경투관침에 대한 수입업무를 오는 3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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