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계획 공개…경제적 이익 목적 불법유통도 표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심평원의 ‘2019년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에 중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25일 밝혔다.

이번 현지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약품센터이다.

아울러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내렸다.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이다.

또한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고,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됐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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