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의협에 공문 통해 “만관제, 주치의제와 관련 없다” 해명
의협, 박능후 장관 그동안 발언들 예들며 자질 문제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주치의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부에서 “만관제는 주치의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예고했던 의료계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등 강경한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과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 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 장관이 의도적으로 만관제를 주치의제로 발언한 것인지, 착각해서 잘못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지난 22일 해명하는 공문을 의협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써 주치의 제도와 관련이 없다”며 “해당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협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10월에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의 주요사항 및 세부사항을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통한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이번 주치의제는 물론 그동안 박능후 장관의 잘못된 발언을 빗대어 그동안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장관 발언과 달리 만관제 시범사업과 주치의제와 관계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언 외에도 의료법에도 없는 양방, 양의라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발언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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