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의료진 법정구속 반발 의료계와 공감…“실형 사안 아닌데 구속까지 해야했나 의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의료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박범계 의원<사진>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실형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사고 특례법’은 구체적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안이다.

지난 22일 대전 더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석해 ‘의료사고특례법’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의사는 질병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 중증외상혼자가 왔을 때 최선의 진료를 하더라도 최악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료에 대한 결과만 두고 구속한다는 것을 의료계는 받아드릴 수 없다. 즉 의사의 의료행위는 예외를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박범계 의원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점에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실형 사안도 아닌데 굳이 법정구속까지 해야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료계의 주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무위반 과실은 인정되나 신생아들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함을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기 7개로 분주하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는 등 관리감독 과정에서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이후 발생한 폐혈증으로 4명의 신생아들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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