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회장, “소신진료·국민건강 지키는 강력한 의사회 만들겠다” 약속
제31차 정기총회서 4억7039만원으로 의결…의협에 초·재진료 통합-처방료 신설 건의

대전시의사회는 22일 22일 대전 더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제31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는 적정수가를 운운하면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으로 가야할 시기다. 단결하면 안될 것이 없다.”

대전광역시의시회(회장 김영일·충청외과의원)는 22일 대전 더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제31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료계 대정부 투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일 회장

김영일 회장에 따르면 최근 의사가 과로사로 사망하거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의사가 구속되는 등 잠재점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현주소다.

게다가 기존 수많은 의료악법과 고시는 물론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필수가 아닌 의료 급여화 등 지불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의료계의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힘을 보태기 위해 대전시의사회 내부동력을 결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의료현실을 보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회원들이 걱정 없이 소신 있게 진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전시의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정총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충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충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토로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회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의사 법정구속, 피살, 과로사 등 의료계는 충격적인 사건·사고들 앞에서 의료계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현재 의협 집행부가 예고한 대정부 투쟁에 앞서 22일(오늘)부터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오는 3월 3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한다”며 “의사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료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지역의사회와 협조를 통해 투쟁 의지를 높이고, 최대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협 집행부는 혹시나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회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핑계대면 안 된다. 하나로 결집시켜 책임지고 투쟁을 해야 한다”라며 “의사회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투쟁 전선에 참여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정총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 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확정했다.

또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4억3037만원)보다 4000만원 증액된 4억7039만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의협 건의안으로는 △초재진료 통합 △처방료 신설 △물리치료사 1일 치료 인원 상향 △의협 세종분소 활성화 △요양기관 기호 변경시 인력 근무일수 인정 △법정교육 자료 제작 배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담합 대책 강구 △진료실 폭력 처발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개선 등이 채택됐다.

개원 연수에 따라 일정기간 진료원가에 가선점을, 일정기간 경과 이후 감점을 줄 수 있는 ‘의사호봉제’도 건의안으로 올라왔으나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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