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참속 병협 및 신경정신의학회 안전수가 기초자료 준비 착수
22일, '안전진료TF' 7차 회의 개최…3월 중 종합대책 마련 공감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했던 안전수가 신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현재 의협이 복지부와의 대화창구를 전면 폐쇄한채 안전진료TF 회의에도 불참하고 있는 만큼 병협에서 안전수가 기초자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오전 광화문 인근 버텍스 코리아에서 ‘안전진료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따르면 안전진료TF에서는 3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발표돼야한다는 데 재차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안전수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안전수가와 관련 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 과장은 “우선 안전수가는 병협에서 기초자료를 주기로 했다. 그렇다고 의원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학회, 병원계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도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태도를 점검한다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는 행동,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말을 가로채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환자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등 피한다 △주먹을 쥐는 등 위협하는 행동, 갑자기 다가오는 등 신체변화를 감지한다 등의 안내가 포함돼 있다.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릴 만큼 안전거리 유지 △유리, 가위, 칼 등 무기가 될만한 무기 제거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댔으며, 의료기곤 차운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도 명시돼 있다.

정 과장은 “지난 회의에서 환자와 보호자용에 이어 보건의료종사자용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며 “이를 근무지에 부착하고 워딩 공유를 통해 숙지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과장은 당초 2월 22일(오늘)까지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기관별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의 경우 16개 시도 중 절반만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꼐 복지부는 병협에서 제안했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캠페인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지난 20일 경찰청, 법무부, 문체부와 함께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우선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을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라며 “만약 컨텐츠가 나오게 된다면 옥외매체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하게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부에서 최근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등의 심의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전진료TF 8차 회의는 오는 3월 5일 오전 8시 서울 소재 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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