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 5인 이하 기업이 대다수
복지부, '영업대행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 일탈 방지 위해 CSO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부분의 제약업체가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 작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대행사(CSO)에 영업을 위탁하는 제약업체 또한 대부분 관리‧감독 노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인지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의 95.2%가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들 기업 모두 영업대행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영업 위탁 제약사 중 70% 이상이 지출보고서 관련 정보 공유 의무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업대행사 실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제약업계 영업대행사‧총판‧대리점 1601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영업대행사의 26.9%, 총판 및 대리점의 11.2%가 1인 기업이었다. 비율로는 2~5인 기업이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아 작은 규모의 기업이 대다수를 이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인지, 서면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 과반수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지부는 영업대행과 관련, 영업대행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영업을 위탁하는 자의 관리‧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감독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의 일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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