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카드로 의약품 구매시 1% 넘는 마일리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
약국 반대 딛고 카드 마일리지 예외규정 약사법령 개정이 해결 관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보건복지부가 과연 약국 카드 마일리지의 불법적 요소를 적발할 수 있을까?

복지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약국 마일리지에 대한 조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을 받는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이 의약품 거래시 1%가 넘는 마일리지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약국이 일반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1% 이상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약국은 일반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있다. 일반 카드의 경우에는 평균 2%대 적립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일반 카드’는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적립금이 1%를 넘어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카드사’는 ‘의약품공급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국이 일반 카드를 사용 후 카드사로부터 적립받는 마일리지는 리베이트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예외인 것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마일리지 제공을 카드사가 아닌 의약품유통업체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높게 적립해 주는 일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약사도 일반 소비자와 똑같이 그 카드로 밥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의약품도 구매한다. 내가 적립받는 마일리지를 카드사가 아닌 의약품유통업체가 부담한다는 걸 안다면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은 카드사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복지부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해 불법적인 부분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다만 마일리지 제공에 따른 세금을 약국이 내지 않았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약국 마일리지 문제되며 4년치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종 마일리지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카드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구매 비율이 90%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이는 일반카드 성격이 없어진 것인 만큼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제공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

시장의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약품유통협회는 1% 이내 마일리지만 제공하겠다는 골자로 ‘카드 마일리지 예외 규정 변경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별 일 없이(?) 마일리지를 받고 있는 약국이 찬성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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