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치협회장,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 원만한 해결 최선을 다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에 감사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책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수수료 부과 등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협회장 저를 포함해서 관련 임직원,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연수실무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존학회 이사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대화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물밑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치협의 노력에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 준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오는 3월 7일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이명수, 신동근, 윤일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보건복지부내에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이미 발주된 전문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 되어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저는 구강정책과가 다시 부활되어 설치되었다고 해서 매듭지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구강정책과는 치과계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로서 치과의료 전문가 정책단체인 우리 치협이 애정을 갖고 성장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회장은 “구강정책과가 앞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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