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과실 인정엔 '의료계의 원칙과 거리 있다'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무죄판결을 받은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그외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한번 더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신생아 주치의 A교수와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B교수, 병원 C교수와 수간호사 D씨, 전공의 E씨와 간호사 2명 등 각 피고인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7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온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위반 과실이 인정되나, 주의의무 위반과 신생아들의 사망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검찰에서 입증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판결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점 등이 의료계가 고수하는 의료행위 형사처벌 금지 원칙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하지만 판결과정 중 주의 의무의 위반 및 과실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가 원칙으로 삼는 형사처벌 불가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고 그외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되선 안된다"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 대상이나 조정에 의해서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런 의료계의 기본입장과 이번 판결 과정이 거리가 있고 근본적 본질적으로 차이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판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원칙과는 차이가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것에 대해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시 법리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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