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 불가 무죄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을 무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신생아 주치의 A교수와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B교수, 병원 C교수와 수간호사 D씨, 전공의 E씨와 간호사 2명 등 각 피고인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와 신생아들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함을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 준비실에서 주사기 7개로 분주하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으며,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는 등 관리감독 과정에서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이후 발생한 폐혈증으로 신생아들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4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을 "병원 주사준비실에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오염과 사망 간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관리 및 감독 소홀을 이유로 신생아 사망에 연관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A교수를 비롯해 수간호사와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인 7명을 기소했다.

이처럼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에 의하면 스모프리피드는 지질영양제로 균에 오염된 경우 급속히 증속될 수 있다"며 "균에 감염된 경우 다량의 균이 증식되어 환아의 정맥에 직접 주입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명확하기에 분주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를 알았음에도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신생아 주치의 A교수를 포함한 세명의 교수는 입원 환아들의 임상 교수로서, 진료행위의 주체임과 동시에 간호사들이 투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도하고 입회해 간호사들이 처방대로 투여할 수 있는지,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간호사는 간호사들을 감독 할 의무가 있지만 분주 과정을 시정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의의무 소홀히 했다"고 밝혔으며 "기소된 두 간호사들은 준비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 주의사항, 간호사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공의에 대해서는 "근무형태 기간, 수련이라는 피교육자라는 특성을 비춰볼때 투여 과정에 관해 간호사들을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공의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료진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재판부는 위반 과실과 신생아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의료진들이 환아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과실과 사건결과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에에 대해 16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것으로, 신뢰구간이 넓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관련 전문가들이 역학조사의 경우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함으로 관계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 준비실 내에서 시트로박터 균이 확인됐지만 싱크대 오염 시점과 사망자들의 선후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대한소아감염학회 등의 보고서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사 결과도 피해자들이 감염된 경로가 오염된 2017년 12월 15일에 분주된 스모프리피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여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을 근거로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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