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건보 광주본부, 장기요양급여 평가설명회 모습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과 2016년 정기평가대상 홀수기관으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총 1,119개소다.

재가급여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광주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취지에 맞도록 ’19년 정기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5회 평가 설명회도 개최한다.

광주지역본부 이원길 본부장은 “친절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정확․공정한 급여평가를 통해 국민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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