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비용대비 효과 검토 필수…시범사업도 결과도 설득력 미약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급여화에 진입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 다각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추나요법의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 이외 질환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이면 본인부담율은 40% 또는 80%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는 근거도 없는 한방 추나요법을 국민건강권과 향후 건보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을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히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추나요법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증명된바도 없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진행함에 앞서 진행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진행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한방 의료기관 1%를 대상으로 시행한데다 임상적으로 진행한 연구 또는 분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만큼 급여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기 무리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또 의협은 “심지어 추나요법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응급환자를 한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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