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당선인, 근거 없는 비용과 허위‧사기계약에 ‘전쟁선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대한약사회 김대업 당선인이 약국 매매 불법 컨설팅업체, 이른바 브로커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브로커들에 대한 법적조치는 물론 해당업체 공개와 함께 표준거래 계약서를 보급해 약사회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당선인(사진)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약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근거도 없는 ‘의료기관개설 지원금’ 등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며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리고 이 같이 다짐했다.

김 당선인에 따르면 불법 브로커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브로커들은 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약국 중개 수수료와 세무처리가 불가능한 거래를 요구하는 등 약사회원들의 초기 약국개설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대업 당선인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약국위원회의 책임하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며 “이후 피해가 발생되면 일체의 중재 행위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법적대응과 함께 약사회원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업 당선인은 불량 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의혹을 알려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발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악질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제도를 운영해 약사회원들에게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대응방안, 법률적 지식 등을 교육하고 표준 거래 계약서를 보급해 회원들의 피해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대업 당선인은 “약사사회에서 약국 컨설팅 업체를 포함해 비정상적인 일들이 산적해 있어 약사회원들의 피해가 크다”며 “약사회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러분야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작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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