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과 마일리지 실태조사·적극 계도 진행…'리베이트로 간주하기에는 아직 일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1%를 초과하는 약국 카드 결제 마일리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오는 3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 해당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카드사들의 약국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 항목은 카드회사명, 카드사품명, 도매상 상호명,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등이 포함돼있으며, 약국 상호명과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적립점수도 포함돼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신동근 의원이 도매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지급과 약국의 과도한 마일리지 수수, 도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전가 받는 도매업체 영업직원의 문제를 지적해 이뤄진 후속 조치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이익의 범위’ 규정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근거, 이번 실태조사에서 ▲약국이 카드사에 받은 적립점수와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상호 매칭시킬 계획이다. 약국이 받은 마일리지가 1%를 훨씬 초과하는데 도매업체가 카드사에 통상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제공했다면 리베이트 제공 소지를 의심해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미 복지부는 금융감독원과 논의해 실태조사 실시 협조를 성사시켰으며, 관련 카드사들을 계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발송, '여신금융협회 등에 안내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달라'면서 '향후 금융회사가 가맹점에 의약품 결제시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지급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곧 리베이트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초과된 마일리지가 카드사의 프로모션, 즉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실태 내역을 조사해 봐야 현황 파악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 점을 들어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사의뢰까지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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