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진흥원 의료기기 허용 언급에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가 가능성에 대해 한의협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진흥원 등에 따르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슈가 규제샌드박스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19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규제 신속 확인을 거친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실증 특례를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 없이 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의협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보다 사실 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말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규제로 인해 사업화를 하지 못할 때, 규제를 완화해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식 정도로 안다”며 “몇몇 업체가 규제로 인해 제한됐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으며, 업체의 주도 하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등에 돌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주체가 의료기기 업체가 아니라 한의사나 의원이며, 보도된 바처럼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철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한의협은 사실 여부 규명 및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내비쳤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의 숙원이다. 앞서 한의사의 5종 현대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사용에 대해 법적 허가가 떨어진 바 있다. 한의협과 한의계는 현재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 시행규칙의 명시를 원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달 17일 한의협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조직화를 한해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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