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건강보험·민간보험 분석 위한 입법부 차원 논의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 분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지난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심평원 출입기자 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이날 허윤정 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최근 마련해 제출한 ‘비급여 관리기전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김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반작용으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유발돼 보장률이 높아지지 못했으며 특히, 문재인 케어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김윤 교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 비급여 심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고 낭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심사 연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윤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민간보험사 직접·개별 심사 △민간보험사 공동 심사기구 설립 △의료계 대표와 민간보험사 공동 심사기구 설립 △정부 운영 기존 제도 활용 등이다.

이와 관련 허윤정 연구소장은 민간보험사 단독 심사기구이든 의료계 대표와 민간보험사의 공동 심사기구 설립이든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나 어떤 형태로든 영역이 필요함에는 공감했다.

허윤정 소장은 “실제로 민간보험의 관리감독은 당연히 강화돼야 하고 강화되는 방식과 기전은 민간보험 가입 소비자들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의 민간보험은 심평원을 비롯해 공단과 복지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나, 단지 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과 이익 침해 등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허윤정 소장의 설명이다.

허 소장은 “본격적인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3월이나 4월에 국회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이 다뤄지고 입법부가 최선의 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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