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부족 따른 전공의법 위반 되지 않으려면 전문의 채용 필요’ 주장
수련시간 가급적 1인당 70시간 수준 넘지 않도록 운영돼야 재발 피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전공의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수련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는 최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길병원 故 신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시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은 병원 측의 휴게시간의 임의 제외와 허위 당직표의 존재, 서류상의 오류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여러 수련병원에서 허위 당직표 문제가 발생했다는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부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처음부터 병원에 제출된 당직표와 의국 내 당직표가 이중으로 작성되고 이로 인해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은폐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뒤따른 것.

반면, 대전협은 길병원 사례의 경우 허위 당직표 작성을 종용했던 일부 수련병원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당직표가 허위 혹은 이중으로 작성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다만,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기거나 상호 간의 당직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한 달에 3차례 더 당직을 서게 되면서 4주 평균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대전협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당직표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보다 더 주목할 점은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이미 전공의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전공의법에 따라 4주 평균 수련시간을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비정기적인 교육에 한해서만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긴 하나 길병원에서는 정규 컨퍼런스 일정으로 매주 7시간을 초과한 87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원 측에서 설정한 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있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은 근무 중이 아닌 시간에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대전협이다.

즉, 대전협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허위 당직표 유무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승우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전공의 부족 등 결원이 생기더라도 전공의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최대 수련시간이 80시간이라면 가급적 전공의 1인당 70시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길병원 전공의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유족과 충격에 빠져있을 동료 전공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최근 길병원 전공의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허위당직표에만 초점을 둔 언론 보도에도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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