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조사 결과 2%의 PA는 독자적 처방…불명확한 업무지침도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PA(Physician Assistant)에 관해 최근 전공의들의 고발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병원간호사회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PA가 의사로부터 처방권을 위임 받아 처방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처방권의 위임마저 없이 독자적 처방을 하는 PA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명확한 업무지침 또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20일 전공의협은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의 40.71%가 ‘PA가 독립적으로 약 처방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병원간호사회는 최근 간호인력 등이 포함된 종합병원 전문지원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지원인력에 대해 조사했으며, 35개 병원의 484명의 설문을 분석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PA의 처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총 78명의 PA 중 절반이 의사의 처방권 위임을 이유로 처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의 PA는 의사의 위임도 없는 채 독자적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 위임과 관련해서도 명시화 된 위임이 없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약 88.5%의PA들이 문서화되지 않은 구두 위임 등 비명시적 방법으로 위임받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서화된 위임장에 근거해 처방을 내리는 PA는 11%에 불과했다.

PA들의 불명확한 업무지침도 문제였다. 85%의 전담간호사들이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반면, PA의 경우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67%에 불과했다.

특히 업무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경계가 PA의 경우 5점만점에 3.38점을 기록해 3.05점을 기록한 전문간호사보다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병원간호사회는 “보다 명확한 업무지침과 역할 정립을 위해 의료기관 내 전문지원인력관리가 가능한 ‘전문지원인력 위원회’ 구성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PA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PA제도화 의견을 내비쳤으나 의료계에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규정이 없는 PA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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