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성신약 등 4개업체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성신약 등 4개사에 대해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우선 일성신약은 항생제인 오구멘틴듀오 시럽(성분명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과 관련, 제품표준서에 따라 반제품의 사용기간을 2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성신약은 약사법 제 38조 1항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오구멘틴듀오 시럽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동인화학은 약사법 제 28조 1항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에 대해 “동인화학은 원료인 '동인 9-아미노아크리딘 운데실렌산'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융점시험항목 부적합한 제품을 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제조사인 샤인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위반,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샤인은 화장품법 제3조와 제 5조 2항에 의거해 오는 25일부터 제조업무가 1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안산업은 품목 허가를 미실시해 약사법 제 31조 4항을 위반, 전 제조업무가 6개월 정지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