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약사단체, 김순례 의원에 ‘왜곡된 역사인식’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5.18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사진)의 징계가 유예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전당대회 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함께 회부된 김진태 의원도 징계가 유보됐지만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순례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오는 27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과 당 대표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유공자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품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4개 약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순례 의원은 여약사회장을 역임하던 시절부터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지탄을 받아왔다”며 “2015년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가리켜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 모욕논란으로 대한약사회는 당시 김순례 여약사회 부회장에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이들 4개 약사단체는 “약사들의 윤리강령인 디오코리데스 선서에는 고통받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순례 의원은 오히려 짓밟고 모욕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공청회에서 주최측의 발언과 섞여서 와전된 부분이 있어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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