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인 복지부 개정안 환영 반면 장비-인력 기준 높아 중소병원 진입 봉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자들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은 환영하나 정작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 중소병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이에 지병협은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며 “과다한 기기 사용의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이 완화돼여한다는 것.

지병협은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진단기기의 사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폐암 검진 사업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도 지병협과 입장을 같이하며, 복지부 측에 독소조항 철회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는 “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라”며 “적정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