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복지부 기준 의거 지자체 조례 기준 통일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취약지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상당수의 의료법인이 도시지역에 개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다. 이중 인구 30만 이상 도시지역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하겠다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이 무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달 2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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