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 추가-'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도시 지역 생태공간과 국립공원 주변 탐방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76개소(’21년까지 270개소 목표)로 늘어난다.

또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하여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한다.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한다.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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