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간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명시해 협회 등이 법정단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활동중인 간호조무사 수는 18만명으로,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 제2항과 제82조 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서 볼때 간호조무사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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