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흡연권도 엄연한 헌법상 권리, 흡연자를 존중하는 금연정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사회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연구역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하기 때문에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도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이 최근 5년간 15만 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 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만 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 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 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해,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추세지만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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