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검색서비스 도입…각종 신고·신청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적용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앱 ‘M건강보험’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M건강보험’의 사용편의를 위해 지문과 안면 등 생체인증 및 검색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M건강보험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생체 인증 방식을 통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비밀번호 대신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는 추세에 맞추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의지인 것.

구체적으로 지문인식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지문을, 아이폰X 이후 출시된 모델은 안면정보(Face ID)를 등록해 새롭게 업데이트 된 ‘M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M건강보험’ 앱은 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증명서 팩스발송(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과 보험료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생성 등) 등 총 4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메뉴 등에 대한 검색기능이 없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검색기능 제공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공단은 “향후 각종 신고와 신청 등의 업무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앱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M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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