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Ch CT, 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 상근…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폐암검진사업이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암검진사업의 검사 및 진단 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폐암검진은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아직 고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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