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호소하며 응급실 온 교통사고 환자 5시간 만에 퇴원 조치…환자는 퇴원 후 뇌경색 진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교통사고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온 환자를 퇴원시켜 환자를 뇌경색에 빠뜨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담당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백만원에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전날 교통사고를 당해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머리가 아프다며 환자 스스로 두통을 호소했으나 점차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였던 B씨는 A씨의 호소에 엑스레이와 CT촬영을 한 결과 뇌 손상을 의심하기 힘들다며 A씨를 5시간 만에 퇴원시켰다. 퇴원 당시 A씨는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자에 의해 차에 태워져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퇴원 후 A씨는 당일 오전까지 의식이 없다가 오후 늦게 다른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기저동맥 폐쇄에 따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환자의 증상 예후를 관찰했으면, 환자 A씨의 증상을 발견하고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부주의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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