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전환 절차도 마련…복지부, ‘한-일 재활의료체계 국제 토론회’서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가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정착을 위해 재활의료 수가 신설은 물론 오는 5월까지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전환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및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회장 박인선) 공동 주관으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 전경.

이날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입에 비해 그동안 성과가 뚜렷하지 못했다”며 “이는 급성기 치료 후 내과적인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신체적 기능감소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집중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뇌졸중의 경우 제외국은 입원기간 30-64일, 사회복귀율 67-78%인 반면 우리나라는 입원기간 5.6-7.8개월, 사회복귀율은 2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급성기병원 퇴원 이후 일정기간 동안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 2017년 10월부터 국립재활원 등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오창현 과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평가지표 개발, 수가 보상체계 모델 구상을 위해 발주한 연구의 후속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수가를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를 신설해 적용하고, 입원적용기간 체감제는 미적용하는 등 환자중심 치료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

이어 그는 “시범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이 종별전환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도 올해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본 사업 자문팀이 구성되면 재활의료기관, 전문병원 기능 정립도 조정할 계획이며, 재활의료기관전달체계도 리모델링하면서 다듬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오창형 과장은 “회복기재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는 것도 선도사업으로 퇴원후 관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재활수가와 관련해서는 비용대비 효과를 살펴보게 된다.”면서 “대상질환은 시범사업인 만큼 한계가 있다. 지정 이후 수가를 시범적용하게 되면 질환 추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급성기, 유지기 사이에 있는 회복기 수가가 있지만 중간에 전달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개발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또한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환에 6개월 기간을 두었다. 전환조건으로 필요하다면 일부 연장은 검토할 수 있지만 원칙은 바꿀 생각이 없다. 2021년 전문병원 4기 시작이다. 시간을 두고 통합을 검토 중이며, 현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