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253개 식품 제조·판매업소 기준 준수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올해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소재 253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은 영유아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 식품의 유통을 신속 하게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식품 취급 영업자에게 부여된 식품의 제조·판매 및 유통 정보 기록관리 의무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제품 입·출고 시 정보 기록관리 여부 ▲식품이력추적관리 제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식품위해 발생 시 회수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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