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전공의-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 전반적 실태조사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최근 인천 G병원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근로하다 사망한 전공의의 과로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1일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지만 전공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특별법에 의해 살인적이고, 반인권적인 근무로 시대착오적 근로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각종 편법 적용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와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경기도의사회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 측에 G병원 전공의 사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공의,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시행,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G병원은 전공의 과로사 산재 및 불법 근로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이행해야한다는 것.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에서 ‘미안하고, 고맙다’라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사들도 다른 국민과 동일한 워라벨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력 착취의 원인인 OECD 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하라”며 “국회에서도 반인권적인 전공의특별법을 개선하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병원에서도 저수가 현실론 내세운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 PA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의 수가 정상화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관련 병원 등이 이번 사건의 전공의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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