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병원 부담 커져 - 완전한 매뉴얼 작성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국이 홍역으로 비상인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불완전한 홍역 대응 매뉴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홍역에 대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예방에 나서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설수록 병원들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은 확진환자와 접촉한 의료인 등에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는 면역글로빈(20만원 상당) 주사와 항체 검사와 항체 검사에서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대부분 이러한 검사비를 병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유로 현행 노동법에서는 예방접종은 기업주의 책임이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다만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다 재난안정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여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홍역 대응의 최선책인 주사와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을 두고 역학조사관이 지명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비용 지불 책임과 고위험군 병원종사자에 대한 검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보고있어 완전한 매뉴얼 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최소한 역학조사관이 지명한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비를 병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맞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대구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재난안전기금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할 수도 없고 예산을 수립하고 적절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노동법을 비상시국에 적용해 항체검사와 예방주사 등을 모두 병원의 부담으로 하는 매뉴얼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하고 문의하면서 “지자체가 열심히 대응할수록 사실 병원들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또하나 확진환자를 접촉한 의료진들은 21일 동안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해 “이들이 항체 검사에서 전염위험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쉬고 있다”며 “오히려 일률적인 격리조치 보다는 사안별로 대응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섬 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에서 확진환자가 경유한 병원의 진료진이 진료를 못한다면 공공의사라도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절한 매뉴얼 작성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동법을 적용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실효성 있게 의무화시켜 2차 감염의 주요 통로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지자체처럼 복지부가 홍역 예방을 열심히 하면 결국 병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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