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임세원법 공청회 도중 기습시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도중 이를 비판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날 열린 임세원법 입법 국회 공청회에서 공대위는 “故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들의 유지에 반하는 윤일규의원의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이번 사건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유가족의 호소와 어긋나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이라는 명분만을 빌려 고인의 유지에 반하는 악법을 감행하고 있으며, 법안의 중요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마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신경정신의학회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여러 법안들에 깊이 우려한다”며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부터 강제치료를 강화하는 여러 제시된 안들은 정신질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당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대위는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지 냉정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먼저 질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이 폐쇄병동으로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하며, 왜 약물투입 이외의 대안은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는지와 당사자들이 왜 약물치료를 기피해 왔는지를 냉정히 되짚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즉, 십만여명이 넘는 질환자들을 정신병원 등에 가두고 약물만을 고집하는 기존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개정 법안은 유지 및 강화할 뿐이며, 정신질환자를 다시 고통과 낙인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이어 공대위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임세원 교수의 죽음 등 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정신병원의 전수조사를 통한 열악한 치료환경 개선 △회복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일상적 당사자 자조모임, 동료재활지원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정신질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폐쇄병동의 폐쇄 및 폐쇄병동 피해자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 강구 △응급실과 응급치료를 제외한 모든 강제입원,강제치료 금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주기 동안의 다학제적 조기개입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가혹행위를 조사하고 정신병원을 문닫아라. 공청회는 기만이며 자유가 치료다”라며 “고인을 욕보이는 신경정신의학회는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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