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심의‧의결 일정 안갯속…임세원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미뤄지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치정국을 형성해 왔던 여야가 닷새간의 연휴를 마치고 지난 7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회동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민생법안 해결을 위해 지난 달 17일 야당을 중심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현재까지 개회된 일 없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앞으로도 여야가 의사일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임세원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각종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사고있다.

특히,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은 의료계는 물론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심의는 다음으로 밀려나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임세원법에 대해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축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모두의 뭉쳐진 뜻으로 정화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사안이었다.

또한 민주당은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TF’를 구축하고 관련 법안을 2월 중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물거품이 되면서 면목이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쉽사리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건과 함께 여야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을 두고 대선불복과 헌법불복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복지위에는 임세원법 이외에도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의료법개정안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의 허가·심사를 지원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 법안 역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새해 들어 각종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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