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갖춰야 할 조건 많고 비장애인 포함한 동선 관리 어렵다' 호소
복지부, ‘장애인이 편한 시설은 모든 이들에게 편한 시설’ 이해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확정했음에도 불구, 정작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의료계의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검진기관 설립 방안을 배제한 채 당분간 현 지원 방안을 유지, 검진기관 모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모집 방안에 대해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는 특화 장비 설치, 탈의실 설계 변경 지원 등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1인 검진 당 약 26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검진기관 관계자들은 ‘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섞여 검진이 진행되면 동선 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얼핏 봐도 시설 기준이 너무 지키기 어렵고, 대부분의 검진기관이 대규모 시설에서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하거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인데, 박리다며식 건강검진기관은 동선이 꼬이면 회전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진기관 관계자는 “다양한 불편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분들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상당히 폭 넓게 기관에서 준비해야 하고, 검진자 한 명당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도 달라지게 된다”면서 “사회 공헌적 요소를 제외하면, 기관에서는 도움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예 새로 장애인만을 위한 건강검진기관을 새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시설 기준을 완전히 맞추려면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장성을 민간에게 일정 금액만 주고 떠넘기는 처사인데, 차라리 시설을 국가에서 짓고 민간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복지부, ‘장애인이 편한 곳은 노인과 임산부도 편하다’…‘인력 모집 애로사항은 알고 있어’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지원 수준을 고려할 때, 일선 검진기관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즘 나오는 의료장비들은 국제 기준등에 부합해 문제가 없고, 특화 장비 또한 복지부에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면서 “탈의실 또한 시설 개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의실의 경우 대부분의 검진기관이 공간을 협소하게 배정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는 이어 “오히려 새로 지으면 돈이 더 많이 든다”면서 “검진기관 관계자 분들이 장애인이 편한 곳은 노인과 임산부도 (검진 받기) 편하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는 지난 1월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사업 확대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지난해 모집한 8개 검진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정을 반납하거나 기준 미달로 취소된 기관은 없다.

다만 복지부도 관련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수화가 가능한 직원 등 특수직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서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일선 기관들이 단순히 수익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의료서비스가 가진 공공성을 이해하고 실천해주셨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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