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實益 없다' 주된 내용



1년여의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6일 `각하'판결이 결정된 제1회 한약사 국시 관련 약대생 응시자격 판단 심리에 대한 판결문이 약계와 한의계 변호사측에 최근 송달돼 그 내용이 공개됐다. 판결문의 요지는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본인 판단보다 선행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항고소송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어 모든 소송내용을 각하한다”는 것.

즉, 제1회 한약사 국시에서 응시 자격 논란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95,96학번 약대생 938명이 제기한 소송은 이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승소든 패소든 판결내용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판결할 필요없이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실시됐던 제2회 한약사 국시에서 이들 대부분이 응시원서 반려처분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험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제2회 한약사 국시 응시 자격심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회 한약사 국시 응시 자격심리 최종 판결이 향후 한약사 응시자격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와 약계는 지금 당장 큰 실익이 없는 이번 결정은 덮어두고 앞으로 있을 제2회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 결정판결에 대 정부 투쟁과 법적 대응책 마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또한번의 한약분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낳고있다.〈김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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