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도와달라'는 부탁에 '건방지다'…이송 중이던 환자는 사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응급실과 정신과 등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그에 대한 대책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급차 운전기사가 환자를 이송하던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여주의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 앞에서 구급차 기사 A씨가 간호사 B씨를 수차레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원주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급히 여주 의 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폭행으로 이어졌다.

간호사 B씨가 A씨에게 "위급하니 환자를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A씨가 "건방지게 말을 하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0분간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응급실에 이송 대기 중이던 환자를 구급차에 태웠지만, 환자는 이미 숨진 이후였다.

이 같은 사실에 B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하느라 환자이송이 지체돼 사망에 이르렀으며, 환자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경찰 측은 "환자가 이미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으며, 폭행으로 인한 지체와 환자의 사망 사이 연관성은 현재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외래 등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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