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날짜 미리 공지-도로 정체구간 쓰레기 투기 단속 실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전국의 지자체는 1월 21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갖출 예정이다.

또한 기동청소반, 처리상황반을 운영하여 당일 처리 원칙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관할구역별로 주요 도로변 정체구간 등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확인 및 집중수거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대구 등 7개 시도에서는 70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96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나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2월 6일 하루 동안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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