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메틱스·프락스바인드주사, 2월부터 건보 적용

엑스탄디연질켑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의 RSA(위험분담계약)가 연장됐다. 이와 함께 신장세포함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중화제 ‘프락스바인드주사’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보고‧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스탄디연질켑슐’은 RSA가 4년(최대 5년)간 연장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엑스탄디의 건보 적용 연장은 2023년 1월까지이다.

이미 엑스탄디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RSA가 환급형으로 적용된 바 있다. 환급형의 경우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엑스탄디의 경우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ㆍ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의 조건에 부합돼 재계약 협상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주))’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건정심을 통해 의결했다.

카보메틱스주(성분명 : cabozantinib)는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의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의 치료’에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로 상한금액은 17만450원(20, 40, 60mg)이다. 현재 월 530만 원(제약사 신청가로 산출)의 환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적용시 월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프락스바인드주사(성분명 : idarucizumab)는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 투여환자에게 응급수술 또는 긴급처치 등에 따른 출혈발생시 항응고 효과를 상쇄, 응급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제이다.

복지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카보메틱스’와 ‘프락스바인드주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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